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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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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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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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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 조경협의회에서는 조경업계의 도시숲 등 시공자격과 관련하여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해 온 결과, 이를 반영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20. 6. 9(화)자로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7420호) ㅇ 공포일 : ’20. 6. 9(화) ㅇ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15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사업자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등(제15조)
붙임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전자관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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