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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966
첨부파일 file 200609-(붙임)(관보)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PDF [822kb]

대한전문건설 조경협의회에서는 조경업계의 도시숲 등 시공자격과 관련하여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해 온 결과, 이를 반영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20. 6. 9(화)자로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7420호) 

ㅇ 공포일 : ’20. 6. 9(화) ㅇ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15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사업자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등(제15조) 

 

붙임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