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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질의한 "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무구분기준"에 대한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신 문서를 요약정리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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