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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1191
첨부파일 file 건설기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최초노무제공시교육알림.pdf [136kb]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