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노무그룹 지*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1101
첨부파일 file 고용산재보험료지원안내.pdf [223kb]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사항 문의처>
1. 산재보험료 경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2.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3. 부과고지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