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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 문의처>1. 산재보험료 경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2.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3. 부과고지사업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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