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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신고서 양식 및 안내 브로슈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117
첨부파일 file 2020년_고용,산재보험_보험료신고서(서식)(1).hwp [60kb]

2020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신고서 서식 및 작성/납부 안내 브로슈어 입니다.

2019년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등으로 2019년 확정보험료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확정 및 2020년 개산보험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