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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1171
첨부파일 file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_전문(고용노동부고시제2020-63호).hwp [102k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게시합니다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