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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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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0 | 조회수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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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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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감염증 확산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나.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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