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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1227
첨부파일 file 노동부공문_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에따른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가능항목확대.pdf [156kb] (200205)붙임2-사업장대응지침.hwp [4164kb]

 

1. 고용노동부 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감염증 확산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ㅇ 항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알콜용 손 세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ㅇ 기간 : 정부의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나.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
ㅇ 내용 : 감염증 개요, 대응방안, 예방 수칙 등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