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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19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0. 3. 10. (사업장⇒공단) - 2019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2020.1.31. | 2020.1.31. ~ 3.10. | 2020.3.31. | 2020.4.16.까지 | 2020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
■ 2019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0.4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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