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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단, 일요일은 제외) *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1., (30~299인) '21.1.1., (5~29인) '22.1.1.
<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①일요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2.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3.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세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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