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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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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8 | 조회수 | 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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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임금에 법정 제 수당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계상하거나 모든 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함으로써 휴가권이 박탈되는 등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건설 일용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법 취지에 맞는 임금을 산정․계상하도록 건설 일용근로자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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