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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조회수 3190
첨부파일 file 110725_포괄임금제_업무처리지침(최종).hwp [15kb] 포괄임금제사업장지도지침(201710).hwp [24kb]

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임금에 법정 제 수당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계상하거나 모든 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함으로써 휴가권이 박탈되는 등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건설 일용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법 취지에 맞는 임금을 산정․계상하도록 건설 일용근로자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에 관한 업무처리는 시행일부터 동 지침에 따름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 또는 지침은 동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11.8.8.]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