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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987
첨부파일 file 도급금지및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pdf [1520kb]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