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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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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1 | 조회수 | 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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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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