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하도급법 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1109
첨부파일 file 191126-(하도급법)하도급법개정공포·시행안내-공기연장시대금조정의무화및신청가능(붙임).hwp [32kb]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9.11.26, 법률 제16649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제16조)

* (현행)설계변경 ⇒ (개정)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가능(제16조의2)

□ 시행일 : ’20. 5.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