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재검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162
첨부파일 file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준수여부확인안내.pdf [1880kb]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재검증 안내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초 신청할 때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계속 지원하였으나,

연도 중에 임금 인상 등 지원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사후 정산 및 환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요건 변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 완료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지원요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 후 아래 접수기간 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해당 양식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11. 1.(금) ~ 11. 20.(수)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만 접수 가능)

 

 

※ 재검증 과정으로 인해 11월 15일 지급 예정분과 12월 15일 지급

    예정분을 포함하여 12. 12. 에 지급할 예정 입니다.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 금액의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전자신고는 할 수 없고, 건강보험료 경감여부는 개별 확인(납입고지서)하여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