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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954
첨부파일 file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개정전문(제2019-151호).hwp [28kb]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일부개정안.hwp [41kb]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2019.7.11.)

 

○ 주요내용

- 가입제외 관련 세부사항(제외기간, 자격상실일 등)

- 지역가입자 입국일 재가입 특례 변경

- 미성년자 및 난민인정자(난민인정자의 가족 포함) 보험료 감경(최저보험료 이상 부과)

- 위임규정 보완 등 제도개선 관련 기타사항

 

○ 시행일: `19.7.16.

※ 보험료 등 일부 변경사항은 발령일(`19.7.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