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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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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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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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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2019.7.11.)
○ 주요내용 - 가입제외 관련 세부사항(제외기간, 자격상실일 등) - 지역가입자 입국일 재가입 특례 변경 - 미성년자 및 난민인정자(난민인정자의 가족 포함) 보험료 감경(최저보험료 이상 부과) - 위임규정 보완 등 제도개선 관련 기타사항
○ 시행일: `19.7.16. ※ 보험료 등 일부 변경사항은 발령일(`19.7.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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