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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1008
첨부파일 file 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30kb] 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29kb]

○ 관련근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6.19.)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145

- 전기,통신,소방: 070-4056-7588, 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