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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2413
첨부파일 file 190911용역근로자보호지침개정내용(최종).hwp [16kb] 190911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설명자료.hwp [114kb]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용역근로자를 적용대상 범주에 포함하여 2019.9월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