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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용역근로자를 적용대상 범주에 포함하여 2019.9월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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