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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제정)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1208
첨부파일 file 행정예고안공고문(배우자출산휴가급여상한액고시)-수정.hwp [15kb]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19.12.27.(금)


첨부: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