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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19.12.27.(금)첨부: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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