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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르면 10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향후 "배우자 출산휴가, 실업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등의 제도에 변화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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