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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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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23 | 조회수 |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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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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