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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1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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