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안내
작성자 노무그룹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988
첨부파일 file (190417)붙임1-보도자료.hwp [458kb]

1. 정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스템비계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담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19. 4. 11)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대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주요내용

【계획단계】

ㅇ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 확대
- 공공공사 시스템비계 설계․계약(하도급 계약 포함) 반영 의무화
- 소규모 민간공사(20억 미만) 시스템비계 설치시 건설금융 지원
·시스템비계 설치비 초저리 지원(’19.5∼’22.5, 3년간)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근로자재해공제료 할인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 및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ㅇ 착공 전 소규모공사 안전관리계획 확인
- 2충 이상 건축공사시 가설․굴착공사 등에 대해 안전성 확인․승인(’19.12, 건진법 개정)

ㅇ 재래식 작업발판 사용현장 집중 점검(국토부, 고용부)

【시공단계】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단계적 의무화
- 시범사업(’19년) → 공공공사(’20년) → 민간공사(’21년)
* 위치추적 안전모, 착용여부 확인벨트, 원격관제 시스템 등

ㅇ 작업허가제(PTW) 도입
-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시 사전 작업계획 확인 후 시공토록 개선(’19년 시범사업, ’20년 공공 의무화)

ㅇ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강화

【안전문화 정착】

ㅇ 대국민 홍보 강화
- 건설안전 대표 슬로건 선포(’19. 5) 후 TV․뉴미디어 등 전파
- 소규모공사 건축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ㅇ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참여주체 공개
- 사망사고 발생 현장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 분기별 공개(’19. 9∼)

ㅇ 안전교육 제도 개선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상향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