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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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