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16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부고시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급여등상한액고시.pdf [765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