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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20 조회수 122
첨부파일 file 2027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pdf [129kb]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및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