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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219
첨부파일 file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 [88kb]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5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