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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237
첨부파일 file 260423_보도참고_고평법_고보법_파견법_본회의의결.pdf [214kb]

2026년 4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관련 자료 입니다.

 

1.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 4일로 확대

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