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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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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24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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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판단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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