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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8 조회수 300
첨부파일 file (행정예고)뇌혈관질병또는심장질병및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요한사항.hwp [50kb]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79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