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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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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02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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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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