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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90
첨부파일 file 260129(보도참고)법률안본국회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등)7.pdf [228kb]

1. 산업안전보건법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