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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277
첨부파일 file [붙임1]행정예고(재외동포(F-4)자격의취업활동제한범위고시).pdf [64kb]

법무부 공고 제2026-2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행정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