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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25.12.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22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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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25.12.22.(월)부터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전자고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납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리 기본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 등)를 통해 고지서 발송, 유통정보 보관

■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서비스 > 과태료 조회·납부


☞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 바로가기(https://ifine.moel.g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