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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423
첨부파일 file 250909(보도참고)개정노동조합법2.3조내년3월10일시행(노사관계법제과).pdf [105kb]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늘(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