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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451
첨부파일 file 250729고용보험법시행령국무회의심의의결(아빠보너스제)(여성고용정책과).pdf [129kb]

정부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