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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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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25 | 조회수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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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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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 기간) 연장 운영 계획 안내 운영기간 : 2025.07.01 ~ 2025.12.31(6개월) -적용대상 :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교 부과 면제 -자진신고 및 확인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신고한 경우에 면제 - 공단 등의 조사(국회,언론 등 사회적 이슈)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되어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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