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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5 조회수 1104
첨부파일 file 근로복지공단-화물차주산재보험집중신고기간연장운영계획.pdf [143kb]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 기간) 연장 운영 계획 안내



운영기간 : 2025.07.01 ~ 2025.12.31(6개월)

-적용대상 :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교 부과 면제

-자진신고 및 확인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신고한 경우에 면제

- 공단 등의 조사(국회,언론 등 사회적 이슈)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되어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