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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해임 보고 '의무화'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446
첨부파일 file 안전관리자등해임보고'의무화'시행안내(1).pdf [100kb] [별지제3호의2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해임등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pdf [51kb]

2025. 4. 29.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해임 보고 의무화 안내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