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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수정 내용: (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 28시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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