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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2 조회수 572
첨부파일 file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5-11호).hwpx [107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