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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458
첨부파일 file (제2024-60)조기재취업수당지급제외대상에해당하는임금액고시전문.hwp [37kb]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