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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2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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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기간) 2024.12.1.~ 12.31.

ㅇ(부정행위 신고대상) 허위근로, 허위퇴직증빙 및 타인의 퇴직공제금 편취 등

  ※ 현재 조사 중인 자는 자진신고 대상자 제외

ㅇ(자진신고 방법)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 붙임의 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

ㅇ(자진신고 혜택) 배액반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