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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 건설인력 도입 허용인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403
첨부파일 file (보도자료)경제성장과지역발전에기여하는「신(新)출입국·이민정책」후속조치시행(배포즉시보도).pdf [306kb]


법무부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첨부파일로 공유드립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