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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출처 : 노동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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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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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무죄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2024년 11월호 vol.0]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대형 화물차(사진=뉴시스)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유예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 대표가 법 적용을 피하면서 나온 결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단독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디종합건설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소장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사액에서 자재비 제외"…중처법 적용 피해 경상북도 영덕군의 건설업체인 지디종합건설은 2020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 금액 42억2000만 원에 지방상수도 정비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용은 52억4000만 원이었다. 사고는 2022년 7월에 발생했다. 지디종합건설 소속 운전 기사 C 씨는 화물차로 폐콘크리트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휴식을 위해 화물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C 씨는 하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고 화물차는 경사로를 따라 굴러갔다. 결국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C 씨는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다.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기소한 시점은 2023년 9월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미만 건설업에 적용된 시점은 올해 1월부터로, A 씨는 기소 당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검찰은 공사금액을 판단할 때 계약 금액이 아닌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재비를 제외한 공사금액은 42억2000만 원이었지만 자재비를 포함하면 5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난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사 금액 산정 시 자재비를 제외한 계약 금액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재비는 계산서 상에만 있는 금액으로 공사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공사 금액 산정 시 자재비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자재비를 포함해 공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판단을 위한 공사 금액 산정에서 자재비를 제외한 것은 유추해석 금지라는 형법 해석의 대원칙에 충실한 판단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중대재해 판결 경향을 고려했을 때 사건이 본안 판단까지 갔다면 유죄가 선고됐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 소장은 산안법 위반 '유죄'…"현장 작업지휘 無" 다만, 현장 소장 B 씨는 처벌을 피해 가지 못했다. 김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없어 아무도 작업을 지휘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도 없었다"며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석 이탈 금지를 규정한 작업계획서가 있었지만 현장 작업지휘자가 없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있었다면 C 씨가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이탈했더라도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장 소장 B 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이 명확한 인과관계 논증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법원은 B 씨를 과실범으로 판단하면서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적용해 처벌했다"며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논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합해 판단하고 논리의 비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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