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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또는 하나의 성(gender)로 구성된 사업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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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안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자게시판이나 전자메일, 게시판 공지, 교육자료의 배포·개시 등은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4. 법정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