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10인 미만 또는 하나의 성(gender)로 구성된 사업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관련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798 |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안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자게시판이나 전자메일, 게시판 공지, 교육자료의 배포·개시 등은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