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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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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사전 자율점검기간: ‘24.9.23(월)~'24.10.11.(금)

■ 지도점검기간: ‘24.10.14.(월)~11.22.(금)

■ 중점 점검사항:
① 불법체류자 고용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외고법 위반 사항 등
② 기초 근로관계 준수 및 여성 외국인노동자 성희롱·성폭행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및 숙식비 공제지침 이행 여부 등
④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근로개시신고 없이 특례 외국인을 사용하는 행위
⑤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여부
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일반·특수 검진) 등 외국인노동자 직무 관련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 중점 점검
⑦ 산업안전보건법 분야별(건설, 안전, 보건) 준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