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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건설업 일용근로자 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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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건설업 일용근로자 한정)

 

  • (운영 기간) 2024. 9. 1. ~ 2024. 12. 31. (4개월)  

               ※ 운영기간 전 또는 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적용사업장) 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으로 등록된(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된) 사업장

 

  • (적용 대상) 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미신고(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②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

               * 단,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의뢰 대상에서 제외  

               * 단, 자진신고 한정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