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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건설업 일용근로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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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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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건설업 일용근로자 한정)
※ 운영기간 전 또는 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단,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자진신고 한정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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