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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들 표준계약서 만들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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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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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프리랜서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 약자와 계약 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로 했다. 직종별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부당한 계약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이들이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을 맡긴 의뢰인이 사전에 공신력 있는 플랫폼 등에 대금을 예치하고, 거래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전달하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도 법 안에 포함한다. 프리랜서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일을 맡긴 곳에서 주는 대로 받는 형태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경력 정보를 등록·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경력을 인정받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도 포함한다. 이 밖에 노동 약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는다. 공제회는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 등을 기반으로 다른 가입자를 돕는 일종의 복지 단체다. 공제회가 나서 가입자들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대부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프리랜서 간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 예정이다. 최근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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