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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5년 1월 1일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1859
첨부파일 file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5년1월1일시행).pdf [4661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