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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959
첨부파일 file 1.(사업주용)퇴직공제업무대행서비스도입및신청안내.pdf [194kb]

안녕하세요.

 

'24.1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로 전면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 경감을 위해 '24.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지정신청'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의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모집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