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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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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영 제35조)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영 제35조제3항본문). 

 

* 사용자는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게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등)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영 제35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