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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및 감경 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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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15 | 조회수 |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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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24.7월(귀속)부터 적용) 방문강사 22%->28.6%, 골프장캐디 15.6%->16%, 대여제품방문점검원22%->28.6%, 퀵서비스기사 27.4%->19.1% 대리운전기사 28.1%->31.6%, 화물차주 30.3%->49.9%로 변경 그 외 직종 동일(’24.7.1.~’2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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