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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및 감경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15 조회수 1229
첨부파일 file 월보수액신고변경사항안내.hwp [17kb]

◈ 고용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24.7월(귀속)부터 적용)

●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보험설계사 25%->26.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8.4%->28.9%, 택배기사 16.4%->20.5%,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22%->28.6%, 골프장캐디 15.6%->16%, 대여제품방문점검원22%->28.6%, 퀵서비스기사 27.4%->19.1% 

대리운전기사 28.1%->31.6%, 화물차주 30.3%->49.9%로 변경 그 외 직종 동일(’24.7.1.~’25.6.30.)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
퀴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3개 직종 30% 감경(’24.7.1.~’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