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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9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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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분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및 보완 서류 등록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를 아래와 같이 '24. 7. 26.(금)부터 도입합니다.

 

 ○ (스마트청구 URL) https://mo1122.cwma.or.kr/m/cw.do

 ○ (대 상) 퇴직공제금 청구 및 보완 서류 등록이 필요한 모든 건설근로자

   ※ 단,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불가한 근로자는 사용 불가

 ○ (이용 방법) 모바일 전자고지문, 안내 문자 내 URL(또는 QR코드) 통해 방문 또는 어플 설치 없이 즉시 청구➊ 하고,

  - 추가 구비류가 필요할 경우 보완 URL을 발송하고 근로자는 손쉽게 해당 URL에서류를 첨부하여 보완➋ 가능   ※ 청구 및 보완 모두 동일한 URL 사용

 ○(참고사항)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URL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문 또는 문자(1666-1122 등)로만 발송

  ※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사칭하거나 본 URL 주소가 임의로 수정되어 있는 안내문(고지문, 문자 등)을 수신했을 경우 즉시 02-519-2094(고객복지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콜센터(1666-1122)로 확인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은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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