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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7 조회수 911
첨부파일 file 2025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pdf [142kb]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최저시급 : 10,030원

월 환산액 : 2,096,270원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